어려운 연말정산 최대한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용어부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잘 대비할수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3천만원을 번사람한테 소득공제 100만원이면 2900만원만 번걸로 해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소득공제가 좋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한단계 아래로 떨어지면 완전 베스트 입니다. 

과세표준은 그대로라도 소득공제가되면 산출세액이 줄어듭니다. 사진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수있습니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가 100만원이면 결정세액은 0원이 되겠죠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 최종 환급 or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란 이미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 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합)

 

결정세액이 0이고 내가 1년동안 12번의 월급에서 소득세(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10만원이 빠져나갔다면

기납부세액 10x12 = 120만원이겠죠

그럼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0 - 120만원 -> 120만원 환급

 

 

 

소득공제는 청약통장, 인적공제, 청년형소장펀드 등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 IRP 등등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작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할수있으니 다들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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